도입부 요약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본 글은 2026년 정부 발표 기준(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의 개념·계산 구조와 실무적 판단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본 내용은 위 기준일 기준 최신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핵심 판단은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조건을 만족하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아래 핵심 요약표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세요.
이 도입부에서는 우선 자신이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수치와 판단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이후 섹션에서 개념·산출 항목·실무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개념 설명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월 단위 금액입니다.
제도상 이 값을 기준으로 수급 선정과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거).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법령·고시에 따라 평가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가액에 환산율을 적용해 연간·월간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재산환산율 등 세부 수치는 고시에서 정합니다.
핵심 기준 정리
2026년 정부 발표 기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1-02)에 따른 선정기준을 아래 표로 요약합니다. 표는 월 기준 소득인정액의 한도를 명시합니다.
| 항목 | 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단독가구) | 만 65세 이상·국내거주·대한민국 국적 | 선정기준: 월 2,470,000원 이하 | 상시(정부 공지 기준 적용)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부부가구) | 만 65세 이상(부부 각각 조건 충족) | 선정기준: 월 3,952,000원 이하 | 상시(정부 공지 기준 적용)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위 표의 수치는 2026년 중앙정부 발표 기준입니다. 일부 지자체 웹페이지는 업데이트 지연으로 이전 기준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중앙 공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세부 기준 또는 계산 방법
법적 계산식 요약
소득인정액 = 본인·배우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체적인 항목별 처리(비과세 소득·공제·재산환산율 등)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복지로 매뉴얼에 따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이 포함되며, 일부 비과세 소득과 공제 항목은 별도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부동산·주식·자동차 등 재산가액에 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중요: 본 요약에는 재산환산율 등 세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산정에 필요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복지로의 공식 문서를 확인해 반영하세요.
실제 적용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가상)를 제공한 것입니다.
환산율·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확인을 권장합니다.
예시 1(단독가구, 가상): 본인 소득평가액 1,5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800,000원 = 소득인정액 2,300,000원 → 단독 기준 2,470,000원 이하로 선정기준 충족 가능.
예시 2(부부가구, 가상): 본인+배우자 소득평가액 합계 2,5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500,000원 = 소득인정액 4,000,000원 → 부부 기준 3,952,000원 초과로 선정기준 미충족 가능.
신청 방법 간단 안내
신청은 통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므로 먼저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면 신청 과정이 수월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공적 장부와 제출 서류를 통해 최종 산정을 진행합니다. 신청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의 상세 내용은 복지로 안내 또는 주민센터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항목 | 주의사항 | 필수서류 | 실수 포인트 |
|---|---|---|---|
| 신청인 자격 | 만 65세 이상·국내거주·대한민국 국적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거주지·나이 기준 누락 확인 미흡 |
| 소득 신고 | 근로·사업·연금 등 모든 소득 항목 점검 | 소득증빙(사업소득은 장부, 연금 관련 서류 등) | 비과세 항목을 소득으로 잘못 포함 |
| 재산 신고 |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등 누락 없이 신고 |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차량등록증 등 | 일시적 변동 재산을 누락하거나 중복 계산 |
2026년 기준 변경사항
2026년 정부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1-02)에 따라 선정기준 수치가 갱신되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월 기준 소득인정액 한도가 각각 공시되었으니 최신 공지를 우선 근거로 하십시오.
지자체 페이지의 업데이트 지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공지와 복지로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세부 환산율 등은 고시문을 통해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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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아래는 자주 묻는 질문과 간단한 답변입니다. 보다 자세한 개인별 산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확인을 권장합니다.
Q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A: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월 단위 금액입니다. 이 값으로 선정과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2026년 선정기준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1-02).
Q3: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 산정은 고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4: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 재산·소득 항목 누락, 비과세 항목의 오기입, 지자체별 안내와 중앙 공지의 불일치 확인 미흡 등이 대표적입니다. 표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