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됩니다.

📅 기준일: 2026-03-11
본 내용은 위 기준일 기준 최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 감액’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재산을 근거로 장려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판정 절차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모든 소득(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을 합산
2. 합산 소득을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기준과 비교해 지급 여부 판단
3. 산정식으로 금액을 계산한 뒤, 재산합계액 구간에 따라 감액 또는 제외 적용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자격 요건)
부부가 합산하여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률 100%)됩니다.
– 소득 상한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참고: 기존 3,800만 원에서 단독 가구(2,200만 원)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졌습니다.
– 맞벌이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구간별 산정액 감액 (점감 구간)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최대 지급 구간: 부부 합산 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 지급
– 감액 구간 (점감): 소득이 1,700만 원을 초과하면 4,4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 계산식 예시: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2,700분의 330
3.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50% 감액)
가구원(부부 및 동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재산 1.7억 원 미만: 산정액 100% 지급
– 재산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산정액의 50% 감액(50%만 지급)
– 재산 2.4억 원 이상: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요약)
| 재산합계액(국세청 산정 기준) | 지급 결과 |
|---|---|
| 0원 ~ 1.7억원 미만 | 정상 산정액 지급(감액 없음) |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50% 감액) |
| 2.4억원 이상 | 지급 제외(신청대상 탈락) |
4. 기타 감액 사항
– 신청 기한 경과: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체납 세금: 지급받을 장려금에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공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든 소득을 합산(부부합산)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재산합계액 구간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가 적용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부부 감액 개념
‘부부 감액’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재산을 근거로 장려금 지급액을 줄이거나(감액) 지급을 배제하는 판단입니다.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가구유형별 기준과 비교해 이뤄집니다.
절차(기본 흐름)
-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모든 소득(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을 합산합니다.
- 2) 합산한 부부합산 총소득을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기준과 비교해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3) 근로장려금 산정식으로 산정액을 구한 뒤, 재산합계액 구간을 확인해 감액(50%) 또는 지급 제외를 적용합니다.
- 4) 구체적 소득 기준·산정식 등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주의: 재산 산정은 부채(빚)를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주의사항
-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연금·사업·기타 모든 과세 소득은 부부합산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토지·건물·예금·유가증권 등 국세청이 산정하는 재산합계액이 기준입니다.
- 제외(차감) 불가: 재산 산정 시 채무(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외: 반기 신청 등 일부 유형은 별도 요건이 있으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확인(부부합산·재산 기준 명시).
- 홈택스 모의계산에 본인·배우자 소득·재산을 입력해 예상지급액 확인.
- 신청 시 배우자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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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예. 배우자 소득은 반드시 포함되어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재산합계가 1.7억원 이상이면 언제 50%만 받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구한 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최종 지급액은 산정액의 50%로 감액됩니다.
재산 산정 시 전세보증금이나 빚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국세청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채무(빚)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체 항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