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은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합산 소득이 4,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맞벌이 가구’로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실제 가구유형을 모의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11
본 내용은 위 기준일 기준 최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요약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계)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판정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단순히 부부가 모두 일한다고 해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총소득 판정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로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모의확인하세요.
위 기준은 귀속연도별로 공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하려는 귀속연도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표
|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귀속연도 기준) |
|---|---|
| 단독가구 | 22,000,000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0,000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0,000원 미만 |
표에 제시된 금액은 국세청 공시 예시(귀속연도 기준)로, 실제 귀속연도 기준은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및 절차(간단)
- 준비물
- 신청자·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귀속연도 기준)
- 재산 관련 정보(재산요건도 판정에 영향)
- 확인 방법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신청요건·총소득 기준) 페이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소득을 입력해 모의계산
- 유의사항
-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국세청이 규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외에 재산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실제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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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맞벌이로 판정되는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을 합산해 가구유형을 판정합니다. 세부적인 소득 포함항목이나 예외는 국세청 신청요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내 가구가 맞벌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신청자·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입력하면 가구유형과 지급여부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매년 같은가요?
아니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귀속연도별로 공시되므로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