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자격 기준(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과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과 절차만 간결하게 안내합니다.
핵심 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고용24 기준으로 요건심사형은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는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최종 자격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고용24 기준으로 요건심사형은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는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최종 자격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6-03-17
본 내용은 위 기준일 기준 최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약
- 주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 판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
- 재산 및 연령 기준: 1유형 내 세부 유형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확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진행, 고용센터가 최종 판정 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개념
- 핵심 정의: 1유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취업취약계층을 선별하는 유형입니다.
- 판정 단위: 가구(같은 가구원 소득·재산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산식 출처: 소득인정액 산정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법상의 방식(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릅니다.
핵심 기준 및 신청 절차
| 구분 | 내용 | 비고 |
|---|---|---|
| 소득 기준(주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60% | 중앙 기준이나 선발형 별도 적용 가능 |
|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복지법(기초생활보장) 산식 적용 |
| 재산 기준 | 1유형 내 세부 유형별 기준 (예: 4억원 이하 표기 사례) | 지자체·연도별로 다름 |
| 연령 | 일반안내상 예시 15~69세 |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기준 확인 필요 |
| 신청·확인처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가 최종 판정 기관 |
| 취업경험 기준 | 요건심사형은 최근 취엄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은 그 미만 | 세부 유형별 기준 확인 필요 |
취업성공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는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급 대상과 요건은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 판정은 반드시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을 합산해 이뤄집니다. 월 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예: 4억원) 등은 전국 공통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 공고 또는 선발형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시 신분증, 가구원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방문 또는 WORK24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의 세부 항목(소득평가 방식·재산 환산 비율)은 복지 소득인정액 산식 자료를 참고하거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예외: 지자체별·연도별 선발형(청년 등)이나 별도 예외지급 사례는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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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내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청년특례로 나뉘므로 연령, 가구 소득, 재산, 취업경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월 소득(통상소득)과 다르므로 소득평가항목과 재산환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기준(예: 4억원)은 전국 공통인가요?
아니요. 재산 기준은 지자체·선발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 안내와 해당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