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노인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월)은 각각 2,470,000원, 3,952,000원으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을 따릅니다.

본 내용은 위 기준일 기준 최신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핵심 요약표
| 항목 | 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선정기준 충족 시 지급(개별 지급액은 모의계산 필요) | 상시(연도별 고시·지자체 안내 준수) | 복지로 모의계산 → 읍·면·동 주민센터·공단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념 설명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 국적·거주 요건(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과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 판단 지표는 ‘소득인정액(월)’이며, 이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과 산정 방식은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환산 방식(재산의 소득환산 비율 등)과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급 가능성 판단은 모의계산과 고시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 정리 (2026년)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첫 번째 필수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발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항목(소득평가액 산정법, 재산 환산비율 등)은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2026년) | 비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 적용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국내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 2,470,000원 |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 3,952,000원 |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
| 소득인정액 산정 | 본인·배우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세부 환산·공제는 복지로/고시 참조 |
세부 기준 및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수치입니다.
요약하면 소득평가액(본인·배우자)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며, 여기서 각 항목의 환산 방식과 공제 항목이 실제 산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선정기준액(수급 가능 여부 판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액(최대 지급액·감액률)과 구체적 산출식의 일부 요소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월 단위 금액
- 공제 항목: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존재(고시 참조)
실제 적용 예시
아래 예시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가상)입니다.
실제 계산은 개인별 상황과 고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가상) 1 — 단독가구: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노인이 본인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합계가 2,470,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예시(가상) 2 — 부부가구: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가구에서 부부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합계가 3,952,000원 이하이면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간단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의 첫 단계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서에서도 복지로 모의계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자체 복지창구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류·접수방법의 구체 내용은 복지로 및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변경사항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이 갱신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으로 중앙부처 공지가 기준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과거 연도의 기준값을 병기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단 시에는 게시 연도와 출처를 확인하고 중앙 발표(보건복지부·대한민국정책브리핑)를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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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우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인지 확인한 뒤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본인·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Q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인정액 = 본인·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구체적 환산 비율과 공제 항목은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조해야 합니다.
Q3: 지자체 기준과 중앙 기준이 다를 때 어느 것을 따라야 하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에는 최신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우선 적용합니다. 지자체가 과거 연도 기준을 병기한 경우 연도 표시에 유의하세요.
체크리스트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주의사항 | 필수서류 | 실수 포인트 |
|---|---|---|---|
| 연령 확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주민등록등본 |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 요건 확인 누락 |
|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 모두 합산됨 | 소득 증빙 서류, 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 재산 환산비율·공제 미확인 |
| 신청 창구 | 지자체별 접수 방법 상이 가능 | 신청서, 신분증, 기타 증빙 | 지자체별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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