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나는 대상인가? → 아래 신청자격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상
얼마를 받나? → 단독가구 최대 1,650,000원 / 홑벌이 최대 2,850,000원 / 맞벌이 최대 3,300,000원 (자녀장려금 별도)
어떻게 신청하나? →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
신청기간·지급시기 (확정)
| 항목 | 내용 |
|---|---|
| 정기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
| 지급 예정 시기 | 2026년 8월 말 ~ 9월 중 |
| 기준연도 |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산정 |
신청자격 (원문 표현 유지)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구성(세대의 범위)은 2025.12.31 기준으로 판단
- 재산요건 등(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불가 등)은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 가구유형 | 부부 합산 총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0,000원 미만 | 1,650,000원 |
| 홑벌이 가구 | 32,000,000원 미만 | 2,850,000원 |
| 맞벌이 가구 | 44,000,000원 미만 | 3,300,000원 |
추가: 자녀장려금은 별도 규정(자녀 1인당 최대 1,000,000원)
유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정기신청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빠른 단계)
- 홈택스(또는 손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 가능
- 전화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함)
예시 일정: 상반기 신청(9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다음해 3월 1일~15일)
유의: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 제외
기한 후 신청(감액) — 출처별 상충 정보
일부 출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다수(국세청·홈택스 등 공식 원문 포함):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5% 감액)
권고: 감액률은 출처별 상이하므로 국세청 고시 또는 홈택스의 2026년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고시가 최종 권위).
지급방식·준비서류
| 항목 | 상세 |
|---|---|
| 지급방식 | 계좌입금(현금지급) |
| 준비사항 |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맞벌이·홑벌이 가구의 경우), 계좌번호·개별인증번호 |
| 재산 관련 유의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불가, 주택 간주 규정 등은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
출처 및 검증 요약
확정 항목(국세청·홈택스·복수 뉴스/블로그에서 일치): 정기신청 기간(2026.05.01~06.01), 지급 예정 시기(2026년 8월 말~9월 중), 가구별 소득기준(22,000,000/32,000,000/44,000,000), 최대지급액(1,650,000/2,850,000/3,300,000), 신청방법(홈택스/손택스/ARS) 등
상충 항목: 기한 후 신청 감액률(10% vs 5% 감액) — 국세청 공고문 확인 권고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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