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1~6/1) — 대상·지급액·신청방법 한눈에

30초 요약

나는 대상인가? → 아래 신청자격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상

얼마를 받나? → 단독가구 최대 1,650,000원 / 홑벌이 최대 2,850,000원 / 맞벌이 최대 3,300,000원 (자녀장려금 별도)

어떻게 신청하나? →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

신청기간·지급시기 (확정)

항목 내용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지급 예정 시기 2026년 8월 말 ~ 9월 중
기준연도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산정

신청자격 (원문 표현 유지)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구성(세대의 범위)은 2025.12.31 기준으로 판단
  • 재산요건 등(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불가 등)은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부부 합산 총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0,000원 미만 1,650,000원
홑벌이 가구 32,000,000원 미만 2,850,000원
맞벌이 가구 44,000,000원 미만 3,300,000원

추가: 자녀장려금은 별도 규정(자녀 1인당 최대 1,000,000원)

유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정기신청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빠른 단계)

  1. 홈택스(또는 손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 가능
  3. 전화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지금 신청하기 (홈택스)

홈택스 접속하기 ·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함)

예시 일정: 상반기 신청(9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다음해 3월 1일~15일)

유의: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 제외

기한 후 신청(감액) — 출처별 상충 정보

일부 출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다수(국세청·홈택스 등 공식 원문 포함):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5% 감액)

권고: 감액률은 출처별 상이하므로 국세청 고시 또는 홈택스의 2026년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고시가 최종 권위).

지급방식·준비서류

항목 상세
지급방식 계좌입금(현금지급)
준비사항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맞벌이·홑벌이 가구의 경우), 계좌번호·개별인증번호
재산 관련 유의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불가, 주택 간주 규정 등은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출처 및 검증 요약

확정 항목(국세청·홈택스·복수 뉴스/블로그에서 일치): 정기신청 기간(2026.05.01~06.01), 지급 예정 시기(2026년 8월 말~9월 중), 가구별 소득기준(22,000,000/32,000,000/44,000,000), 최대지급액(1,650,000/2,850,000/3,300,000), 신청방법(홈택스/손택스/ARS) 등

상충 항목: 기한 후 신청 감액률(10% vs 5% 감액) — 국세청 공고문 확인 권고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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