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 핵심 임계값(1.7억원·2.4억원)과 산정 원칙, 확인 방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 글은 재산 합계에 따른 지급 결과(전액·50%·지급제외)만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핵심 답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재산 합계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은 산정액의 50% 지급, 1.7억원 미만은 전액 지급(다른 요건 충족 시)이며 재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2026-03-11
본 내용은 위 기준일 기준 최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요약
- 기본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
- 재산 합계 2.4억 이상이면 지급 제외.
- 재산 합계 1.7억 이상~2.4억 미만은 산정액의 50% 지급.
- 재산 합계 1.7억 미만이면 전액 지급(기타 요건 충족 시).
- 재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산정.
| 재산 합계액(합산) | 판정 결과 | 비고 |
|---|---|---|
| 2.4억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가액은 부채 차감 불가 |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재산구간에 따른 감액 규정 적용 |
| 1.7억원 미만 | 전액 지급(요건 충족 시) | 소득요건 등 다른 조건도 충족되어야 함 |
신청 전 확인사항·주의사항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단순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거의 모든 자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 (시가표준액 기준)→ 전세금(임차보증금):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상가: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평가→ 자동차: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및 125cc 이하 이륜차 제외)→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가구원 개인별 합계 5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합산)→ 기타: 회원권(골프 등), 유가증권 등
- 제외 및 차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부채(빚)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5억 원짜리 집에 대출이 4억 원 있어도 재산은 5억 원으로 잡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세부 제외항목은 국세청 안내 확인. - 판정 대상: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국세청의 1세대 기준 따름).
- 정확한 영향 확인: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모의계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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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 합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전세·임차보증금 등 포함됩니다. 정확한 포함·제외 항목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재산가액에서 대출이나 빚(부채)을 빼주나요?
아니요.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7억~2.4억이면 정확히 얼마를 받나요?
재산 합계가 해당 구간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소득요건·산정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손택스의 계산기로 모의계산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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